주택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다가구주택 수는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해야 하므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,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해야 함
전 문
[회신]
「소득세법」제12조제2호나목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주택 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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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의 실질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나 건축물대장과 등기상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등기함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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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의 실질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나 건축물대장과 등기상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등기한 경우 종합소득세 비과세소득 대상인 1주택으로 계산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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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2조
【비과세소득】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2.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나.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(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)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(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).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
【비과세 주택임대소득】
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
1.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,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
4. 관련사례
○ 서면-2014-소득세과-0195, 2014.
4.
11.
귀 질의의 경우, 주택임대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주택수의 계산에 대하여는
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1호
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
【비과세 주택임대소득】
1.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,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